나가는 돈을 줄이는 기술, 매입세액 공제의 모든 것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를 내는 세금이지만,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매입)의 10%를 공제받으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현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이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몰라서, 혹은 "증빙 자료가 없어서" 아까운 돈을 세금으로 더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와 공제 가능 항목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기본적인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글을 먼저 참고해 보세요.
1.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면 다음 항목들은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공과금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수입니다.
- 통신비 및 공과금: 휴대폰 요금, 인터넷 비용, 사업장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고객센터를 통해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 임차료: 상가 월세 (임대인이 과세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 차량 관련 비용: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는 제외)
- 비품 및 소모품: 사무용 PC, 문구류, 탕비실 간식 등 신용카드 결제 내역
2.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필수!
가장 확실하고 쉬운 절세법은 홈택스에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 시 카드 내역을 일일이 영수증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집계되어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절세 팁: 카드 등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등록 이후 결제분부터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3.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제' 항목 주의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을 공제로 신고했다가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지출: 거래처 선물, 식사 비용 등
- 사업 외 용도: 가사 용품 구매, 개인적인 여행 및 취미 활동 비용
- 면세 관련: 농산물, 축산물 등 부가세가 없는 품목(단,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별도 확인)
결론: 절세는 꼼꼼한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부가세 절세는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쓴 돈의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공과금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를 등록하세요.
전체적인 신고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 종합 가이드로 돌아가 전체 로드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